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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이동한 직원의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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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9,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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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답변일자 : 2012-06-08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계열사간 이동시에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어서 A사에서 6개월 B사에서 1년을 근무시 퇴직금을 1년 6개월로 계산해서 마지막 퇴사시에 지급합니다.
원천세신고시와 지급조서 제출시 저렇게 계산하여서 신고해도 되는지요
마지막회사에서는 그럼 과대 지급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법인세 분야]
귀질의의 경우
아래 집행기준으로 보아 계열사간 이동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집행기준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10. 6. 23. 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010. 6. 23. 제정)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010. 6. 23. 제정)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2010. 6. 23. 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2010. 6. 23. 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10. 6. 23. 제정)
[원천세 분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출하여 간 회사에서 퇴직 시 전 회사의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2. 18.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010. 2. 18. 신설)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2010. 2. 18. 신설)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010. 2. 18. 신설)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6.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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