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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화환의 과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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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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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쌀쌀한 날씨에 국세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화환을 인터넷과 오프라인상으로 주문받아 제작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요즘 기부형식으로 쌀과함께 화환을 보내는 쌀화환이 수요가 많은듯 하여 쌀화환 판매를 개시하여볼까 합니다.
 
화환은 보통 면세재화라 매출시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쌀화환도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원가구성, 중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된 쌀이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의 쌀 화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쌀 화환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기존 해석 사례가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식 민원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또는 서면질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세법해석 민원질의(왼쪽 메뉴) > 세법해석 민원질의 안내
▷ 접수 : 직접 방문, 우편
발송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서면질의), 법규과(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재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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