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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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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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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 답변일자 : 2012-07-09
 
● 질문
 
지방파견근무자를 위해 회사가 사택을 임차하는데 보증금은 근로자가 내고 월 임차료는 회사가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회사가 지불하는 월임차료에 대해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 답변
 
개인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택의 임차비용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임차하여 보증금은 받고 임차료는 대신 지급하는 등 사택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해당 임차료는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경우 임차료를 필요경비(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 46011-21446 2000.12.22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9. 4. 14. 개정)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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