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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20일전)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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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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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12-07-13
 
● 질문
 
사업장 개업일은 2012.1.2일이고 신청일 및 등록일 은 2012.1.9일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2011.12월 31일 날짜로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2건이 있는데 한건은 주민번호로 발급받았고, 한건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개업일은 2012.1.2일이지만 2011.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신청일 20일전에 발급받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부가세신고서 귀속시기가 달라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전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11.2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는 것으로 미신고시 경정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1.12.31일 거래분을 2012.1.10일까지 발급받는 경우 주민번호든 사업자번호든 상관없이 모두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서면3팀-723, 2005.05.26)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조심2009전3221, 2010.08.02
단지 사업자등록 20일전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사업자등록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
사업자 등록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 답변일자 : 2012-04-12
 
● 질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일(사업 개시일이 아님)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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