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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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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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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행건` | 답변일자 : 2012-11-07
 
● 질문
 
매월발행하는 임대료관련세금계산서입니다.
작성일자를 4월1일로해서 5월9일날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작성일자5월1일자로해서 5월25일날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위와같이 발행하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동일과세기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공급가액의 1%)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급일자(작성일자)가 4월1일 또는 5월1일인 경우로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2. 2. 2.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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