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미용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689회 댓글0건

본문

미용실 관련 비용 | 답변일자 : 2012-10-24
 
● 질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연예인이 사용하는 비용을 법인회사에서 부담합니다...그런데 연예인이 미용실에서 헤어 또는 메이크업을 하게 되어 그 비용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증빙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랬을때 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미용업은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미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용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귀 사가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012. 2. 2. 개정)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0. 10. 13. 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6의 4. 제29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2. 2. 2. 신설)
6의 5. 제29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2. 2. 2. 신설)
6의 6. 제30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2. 2. 2. 신설)
6의 7. 제5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2. 2. 2.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중간 생략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6호의 4부터 제6호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 2. 2.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더 알기>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발급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자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령 제79조의 2 제1항).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및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제79조의 2 제2항).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32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5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2834
134 재화의 선급금(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22343
133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20일전)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5367
132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함) 인기글 관리자 00-00 13386
열람중 미용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3690
130 운용리스 차량을 만기전 해지시 위약금의 계산서 발행여부는? 손금처리는? 인기글 관리자 00-00 22558
129 착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있는가? 인기글 관리자 00-00 9570
128 전년도 결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여/부 ? 인기글 관리자 00-00 10388
127 위약금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5768
126 즉시상각의 의제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인기글 관리자 00-00 12889
125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종이로받은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1635
124 지출증빙서류와 지출증빙서류수취 특례는 ? 인기글 관리자 00-00 12050
123 중국에서 원천된 영업세및 관련된 부가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3279
122 하자 제품을 반품없이 폐기처분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1807
121 수출한재화를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하게 된경우 영세율 관련신고 문의입니다 인기글 관리자 00-00 1342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