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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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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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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관련 비용 | 답변일자 : 2012-10-24
 
● 질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연예인이 사용하는 비용을 법인회사에서 부담합니다...그런데 연예인이 미용실에서 헤어 또는 메이크업을 하게 되어 그 비용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증빙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랬을때 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미용업은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미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용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귀 사가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012. 2. 2. 개정)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0. 10. 13. 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6의 4. 제29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2. 2. 2. 신설)
6의 5. 제29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2. 2. 2. 신설)
6의 6. 제30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2. 2. 2. 신설)
6의 7. 제5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2. 2. 2.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중간 생략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6호의 4부터 제6호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 2. 2.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더 알기>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발급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자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령 제79조의 2 제1항).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및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제79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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