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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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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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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여/부 | 답변일자 : 2012-11-1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직전년도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결손이었는데...
당해년도 (2012년 1월~6월)까지 소득금액을 계산해본 결과 올해도 결손입니다.
2.질의사항
201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고객님의 경우 2011년에 결손으로 인해 납부한 소득세가 없으나 2012년 1월 ~ 6월의 기간에 사업실적(결손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에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009. 12. 31. 개정)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009. 12. 31. 개정)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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