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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취학전아동교육비(올해부터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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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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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취학전아동교육비 문의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07-11-19

● 질문

올해부터 주1회이상 월 단위교습비지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제 첫째아이가 대교 소빅스유아학습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이런 교육은 지출비로 연말정산에 포함이 될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07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4항의 개정으로 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근로자인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함)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대교 소빅스유아학습 홈스쿨이 위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인지를 확인하여 공제대상이 되면 해당 홈스쿨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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