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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 의제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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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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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 답변일자 : 2012-10-2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1월 신규사업자 입니다
업종은 휴대폰판매점입니다
2.질의사항
개업할때 부대비용(간판,전자기기,사무용품,)구입 한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필요경비로 빠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매장 운영비(전기요금,사무용품,경보비용)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두 11월에 개업했더라도 5월달에 신고 납부 하는게 맞나여?
 
 
● 답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2%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가스료, 상하수도료, 전기료, 수선충당금 등 지출비용,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사업장에 대한 수리비, 경보장치 관리비, 도배비 등 보수비용, 화재, 도난 등에 대한 손해보험료, 사업관련 보험료,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 종업원을 두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등이 있읍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구, 가정용기구 및 비품, 전화기, 컴퓨터 등은 사업자가 비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필요경비 계상하거나, 소모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에 따라 당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 벌금 등 과태료, 가사와 관련한 지출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간판, 진열대 등 인테리어 시설비용 등 자본적 지출 또는 차량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5. 12. 30.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3. 임업의 경비 (2007. 2. 28. 개정)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010. 2. 18. 신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010. 2. 18. 개정)
9. (삭제, 2010. 2. 18.)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라목에 따른 공제부금 (2010. 12. 30. 개정)
10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6. 2. 9. 신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 2. 22.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8. 2. 22. 개정)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2001. 12. 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98. 12. 31. 개정)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2010. 2. 18. 개정)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010. 3. 15. 직제개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 2. (삭제, 2008. 2. 22.)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1997. 12. 31.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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