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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종이로받은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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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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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적격증빙 여부 | 답변일자 : 2012-10-1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인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처 사정으로 인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질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 법인이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에 해당 되나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현재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 사례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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