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와 지출증빙서류수취 특례는 ?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지출증빙서류와 지출증빙서류수취 특례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033회 댓글0건

본문

옆건물 창고 임차료 지급시 경비 인정되나요? | 답변일자 : 2012-10-12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식육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육류를 보관할수 있는 냉동고를 사무실 근처에 월세 백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장소재지가 아닌곳에 대한 임차료도 경비 인정되나요?
이 경우 증빙서류는 어떻게 갖춰야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그 임대인이 그냥 개인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변
 
(질의1)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장소재지가 아닌곳에 대한 임차료도 경비 인정되나요?
1.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사무실 근처에 육류를 보관할 냉동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월세 백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차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이 경우 증빙서류는 어떻게 갖춰야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그 임대인이 그냥 개인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창고 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창고 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미등록 사업자(개인)로부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월세 백만원)를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적격 증명서류 미수취금액×2%)가 적용됩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창고 건물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아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위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과는 별도로 실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임차료임이 기타 객관적인 서류(계약서, 영수증, 대금결제 등)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창고 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미등록 사업자(개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월세 백만원은 손금으로 산입 가능합니다(이는 법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0. 12. 30. 개정)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가. (삭제, 2009. 2. 4.)
나. (삭제, 2009. 2. 4.)
다. (삭제, 2009. 2. 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1. 2. 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3. 30. 단서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9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5. 2. 28. 개정)
9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9의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28.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11. 2. 28. 개정)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05. 2. 28. 개정)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5. 2. 28. 개정)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2. 2. 28. 개정)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12. 2. 28. 신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 3. 30. 신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19조  제116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