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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원천된 영업세및 관련된 부가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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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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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공제한 세금중 환급이 가능한 부분 문의 | 답변일자 : 2011-04-12
 
● 질문
 
안녕하세요.
중국 천진에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후 대금 송금시
세금을 15.65 % ( 전자통신설비업 ) 공제후 송금하고 있습니다.
국세 10 %,
지방세 5.65 % ( 대체국외영업세 5 %,
방홍세 ( 대체국외영업세의 1 % ),
도시유지건설세 ( 대체국외영업세 7 % ),
교육비 부가수입 ( 대체국외영업세 3 % ),
지방교육부가 ( 대체국외영업세 2 % ))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한국에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은 어떤 세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따라서, 귀사가 중국에 납부한 세액 중 국세 이외 유전세류인 영업세와 영업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동 영업세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국조-346,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국제조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란 내국법인 등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아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됩니다.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고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수취시 귀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귀사가 중국에 납부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국세 이외 유전세류인 영업세와 영업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동 영업세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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