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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재화를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하게 된경우 영세율 관련신고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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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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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재화를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하게 된경우 영세율 관련신고 문의입니다. | 답변일자 : 2012-08-2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는 타국에 수출한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고 그후 현지에서 불량이 발생하였으나 본국으로 반입없이 현지에서 폐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또 불량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품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회사는 불량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대체품을 발송하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때 금전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수출실적명세서(갑)에 기타 영세율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출재화를 현지에서 폐기할 경우 영세율매출을 감액하지않고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하고 하였으므로 수출실적명세서 상의 수출한재화부분이 아닌 기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 포함시켜서 신고를 할경우 증빙이 되는 서류는 Invoice나 Credit note를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지 아니한 경우(현지 폐기처분 포함)에 수출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감액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불량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품을 발송하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며
이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손실(손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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