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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업비용의 청구 (클레임 청구 관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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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비 작성일-1-11-30 00:00 조회12,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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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업비용의 청구 (클레임 청구 관련) | 답변일자 : 2011-12-28
 
● 질문
 
저희는 매입처이고, 저희가 매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재작업을 해야 했고,
해당 매출처와 협의 하에 저희 회사 AS센터(저희회사와 별도 사업자)에서 출동하여 재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당 AS센터 쪽에 재작업 비용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수수료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여, 해당 매출처에 AS센터 쪽에 지급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이번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요?
해당 매출처에서는 저희에게 위 재작업비용에 대해서 입금해주겠다고 하오나, 세금계사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교부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행이 가능하다면 만약 1시간당 2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경우, 별도의 VAT를 부과하여 합계금액 2200원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품한 회사가 귀사에 지급하는 재작업비용은 귀사가 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닌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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