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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대상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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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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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 공제시 부양의무자의 정의 | 답변일자 : 2007-11-20

● 질문

중학생 이하의 국외유학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때 부양의무자란 부모(또는 조부모) 2인을 모두 말하는 것인지 아니
면 1인만으로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만약 2인 모두라면 많은 기러기아빠들의 자녀유학비는 해당이 안될텐데요..
부모 2인중 1인만 함께 거주하여도 요건을 만족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공제대상자의 조건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아래 국외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체적이 조건(예, 국내근로자인지 등)을 제시하고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

Ⅰ.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Ⅱ. 공제한도(국내교육기관과 동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0만원, 대학교 700만원


Ⅲ. 공제대상자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과 같이 국외에서 동거하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2)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하는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Ⅳ.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녀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함께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함

<국내근무자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임>


가.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1)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없음

2)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ㆍ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등 학력인정 서류

ㆍ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나.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재학 중인 경우

1)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재외공관장이 발급)

2)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3)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Ⅴ. 기 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가) 자비 유학대상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받은자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또는 동등이상 학력 인정자

·교육장의 유학인정받은자

-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

- 중학교 재학이상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체육분야의 특별시,광역시,도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기술사·기사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

- 특수교육대상자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자

- 외국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대상자

- 외국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로서 당해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유학하고자 하는자 등


나) 자비 유학대상자로 간주하는 경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등(부모, 조부모, 기타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부양의무자가 귀국한때에는 그 자녀등은 유학을 하는 자로 봄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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