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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사업자인데 수출입업을 추가 할경우, 사업자등록에 무역업을 반드시 추가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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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9,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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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을 스크랩하였습니다.
반드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세무서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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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티슈를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상에 무역업이 반드시...  2012.12.11 16:54
오픈마켓에서 아기용 물티슈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물티슈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엔 업태 도소매, 종목엔 생활용품, 기저귀, 유아용품, 전자상거래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종목추가에 무역업을 추가해야하나요?
또 무역업 고유번호라고 있다는데...무역협회에 가입해서 이걸 받아야하나요? 또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기전에 세무서가서 무역을 추가해야하는지... 물티슈로 수출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무역을 추가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지...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 무역의 도우미 네이버 지식파트너 한국무역협회입니다.
현재 무역이 자유화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입은 국민보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약청에서 업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검사 또는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품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수출의 경우 대부분 자유롭습니다.
물티슈를 수출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추가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업태가 도, 소매이면 무역은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도, 소매가 아닐지라도 무역은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가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시  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우리가 식품에 대해 검사, 검역 등을 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국가에서 검사, 검역 또는 인증을 요구하거나 검사증 또는 수입국의 해당관청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바이어가 요청하는대로 갖추면 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도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음으로써 자사의 수출입실적을 집계 또는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의 수출입실적은 무역업고유번호에 의해 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실적을 많이 쌓음으로써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 등을 통해 대금을 송금 또는 영수할 때에도 무역업고유번호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또한 무역업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무역협회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바로 무료로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를 발급해줍니다.
무역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원가입은 회원으로서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입회비 20만원, 연회비 15만원 등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역협회의 회원은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지 무역업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회원이라고 어떤 무역을 할 수 있고 비회원이라고 어떤 무역을 못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또는 회원가입 관련 문의는 1566-5114 한국무역협회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원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501&docId=163169938&qb=66y07Jet7ZiR7ZqMIOuTseuhnSDrrLTsl63sl4U=&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KIhyF5Y7v4ssc21czosssssstK-448280&sid=UM6YynJvLDIAAH21E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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