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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업(면세)과 인력공급업(과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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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3,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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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 차이 | 답변일자 : 2012-09-12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제가 고용알선업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 사업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둘다 결론은 용역제공에 대한 사업인데 과세유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직업소개소업과 인력공급업의 차이는 간단히 구직자를 고용(근로계약 체결)한 것이냐의 차이로 판단하면 될 듯 싶습니다.
1) 직업소개소의 경우 실업자와 별도 고용계약없이 고용알선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수수료에 대하여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되는 것이며
2) 실업자를 계약에 따라 고용한 후 용역이 필요한 업체에 파견하고 동 업체로부터 전체 용역 대가를 받고 실업자에 급여 명목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관련사례 (서면3팀-443, 2008.02.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1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인력을 모집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수요처에 공급하여 그 대가를 받아 동 사업자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위의 면세대상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을 받고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명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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