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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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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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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부가세 신고 | 답변일자 : 2012-11-27
 
● 질문
법인 사업자를 10월19일 부로 폐업을 하였는데 부가세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폐업에 대한 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할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부가가치세>신고서식및첨부서류 에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참고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기한후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에 아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와 동시에 국세청홈페이지 및 홈텍스에 있는 납부서식을 작성하여 은행에 직접납부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산세 안내]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참고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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