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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수익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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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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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답변일자 : 2012-06-14
 
● 질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관련 질의 드립니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회사 입니다.
검색한결과 이런내용이 있어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필요경비 불산입(자산처리)
보험금 수령시 총수입금액 산입
보험금 종업원에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근로소득)
- 질의사항
보험료 납입시 자산처리라고했는데 이것은 언제 없애야 되는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몰라서 그럽니다. 회계상으로 보험료 납입시 경비처리 했다가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어것은 언제 손금추인되는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보험료 납입시 비용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이고 보험금수령시 손금산입 -유보 보험금 종업원 지급시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하는게 맞나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으므로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하고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해당 보험이 만기 등을 사유로 받는 보험차익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약시 보험료 자산은 차감하고 보험금 자산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22601-1628, 1986.05.20.
1.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와 재해로 인한 사용인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2. 사용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귀질의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8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ㆍ상해ㆍ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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