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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임원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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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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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험료 납부여부 | 답변일자 : 2011-07-11
 
●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임원
수익자 : 임원
보험종류 : 전액소멸성 보험
1) 위의 경우 수익자가 임원인 경우도 연납부 보험료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나요?
2) 수익자가 법인인경우 법인에서 보험금을 수령한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임직원을 위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인 종업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연간 70만원 이내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임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수익자가 임원과 법인인 경우의 차이점은 수익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부담하는 보험료를,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보험금을 임원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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