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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 배우자등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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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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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11-05-25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복지개선의 일환으로 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월 납입금액의 50%를 매월 급여에서 같이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연 70만원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비과세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저희회사가 지원해주는 보험지원금이 비과세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보험지원 상태
1. 직원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별 보험 가입(강제성없음,실제로 보험지원을 받는 직원도 있고 받지 않는 직원도 있음)
2.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직원 개인
3. 우체국과 협의하여 단체보험코드 부여받음.
4.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실손과 상해보험 2가지
5. 상해보험은 만기환급금 있고, 실손은 5년마다 갱신형이며 5년시마다 건강관리자금 30만원 있음.
이정도인데요. 이 보험지원금이 과세냐 비과세냐 지금 회사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과세가 맞는건가요? 아님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만약 과세가 맞다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떤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질의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이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다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소득세과
[참고사항]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가. 삭제 <2000.12.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바. 삭제 <2009.2.4>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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