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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수출실적등)미제출 가산세는 0.5%적용 (6월내수정신고시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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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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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명세 및 매출 누락 | 답변일자 : 2012-11-2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11월 경에 담당자의 실수로
2012년 5월 / 2012년 9월 수출(매출) 건이 각각 1건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 본 결과,
1기 확정,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 매출누락 및 수출실적명세(부속서류)에
누락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누락 건에 대해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해야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2012. 세법개정으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이며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 적용)
2. 귀사의 경우 2012년 5월 영세율매출누락의 경우 6개월이내 영세율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2012.9월 영세율매출누락의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하여 영세율매출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두건 모두 가산세의 50%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 (주) 2〉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관련사례
* 재조세-129, 2011.02.01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20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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