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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영세율 매출과세표준신고가 누락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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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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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신고와 첨부서류미제출 | 답변일자 : 2012-11-2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가세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신고와 첨부서류제출 둘다 하지않았을경우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고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또 영세율과세표준신고와 첨부서류제출중 하나만 이행하면 가산세는 적용안해도 되는지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영세율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여부에 따른 가산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신고누락 ,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한 경우 :
영세율매출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영세율신고불설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영세율 신고누락,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영세율매출신고도 누락하고 첨부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영세율신고불설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미제출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영세율 신고누락, 영세율첨부서류 제출한 경우 :
또한, 영세율 매출과세표준신고는 누락하였으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2008. 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5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부칙]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부가가치세 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참고 : 재부가-444, 2009.06.26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대해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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