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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에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5)는 법인이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에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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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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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에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5) | 답변일자 : 2012-03-07
 
●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급조서에대한 세액공제를 받을려구 하는데요..
당 법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모든 전자신고를 할때,(즉 세무대리인이 당 법인의 전자신고를 다 합니다).당 법인은 지급조서에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 세무대리인만 받을수 있는가요? 책자에 나왔있는걸봐도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항상 국세행정 편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법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대리하여 제출하였다면 동 법인은 동 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11. 12. 31. 개정)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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