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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2012년 20% → 2016년 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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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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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답변일자 : 2012-12-26
● 질문
퇴직충당금은 설정되어있지 않고 올 7월에 퇴직연금(확정급여형)으로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직원전부에 대한 중간정산보험료(4년)입니다.  세법에 퇴직충당금은 20%인데 어떻게 해야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답변
 
질의의 경우
(1)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Min(①총급여액기준, ②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① 총급여액기준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영 §44 ④ 2호에 따른 총급여액) × 5%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 퇴직급여추계액(A)×한도율(B)+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퇴직급여충당금 잔액
(A) 퇴직급여추계액 = Max [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영 §44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B) 한도율 :
2010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30%
2011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2012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
2013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5%
2014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5%
2015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5%
2016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0%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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