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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연봉제 전환후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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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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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 답변일자 : 2012-12-21
 
● 질문
임원에서 사임후에 평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요?
2011년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하였습니다
13년에 임원에서 사임후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일반 평직원으로 근무시 실제 퇴사시에 퇴직금 손금인정 여부?  그리고 퇴직금을 확정급여형으로 가입시 손금산입여부?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자금대여목적이 아닌 이상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퇴직급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1년에 중간정산한 것이 연봉제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것이라면 2011년에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니 유의바랍니다.
반면, 2011년에 연봉제전환으로 중간정산한 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2011년에 지급한 퇴직급여 역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법인-1083, 2010.11.22.)
귀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전임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가능하며,
재입사한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의 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0. 12. 30. 개정)
1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2. 4. 13.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2010. 12. 30. 개정)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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