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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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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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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 | 답변일자 : 2012-12-24
임원은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질문
 
법인대표자가 2013년1월1일연봉제로급여를 전환할경우
정관상에 대표이사,회장/지급기준율6, 이사/지급기준율3, 감사/지급기준3 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명시된경우 대표이사지급기준율6배수로 지급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급시 퇴직급여로 경비가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와 같이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 총 한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직급별로 달리 보수를 결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서 각 직급별 보수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급여로 손금산입 가능)
※참고사례
*(서면2팀-1213, 2008.06.17)
귀 질의의 경우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 총 한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직급별로 달리 보수를 결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서 각 직급별 보수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1455, 2004.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팀-594, 2007.04.05)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540, 2003.8.25.)를 참조하기 바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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