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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대출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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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8,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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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시 | 답변일자 : 2012-08-08
 
● 질문
 
1.회사와 주거지의 거리가 멀어서 통근이 불편한 직원에게 2년동안 무이자로 사용하고 2년 만기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제자금 대출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ㄱ. 회사에서는 무이자로 빌려주었지만...세법상 이자수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해야한다면...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당좌대출이율로 계산하여도 무방한지요...
ㄴ. 만약 이자수익을 계산한다면...직원의 인정상여로 계산해서 연말정산시 합산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ㄷ.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을 직원이 아닌 회사에서 부담하여 납부를 하여도 직원의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ㄹ.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대납을 한다면... 그 대납액이 또다시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잡혀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건가여?
 
● 답변
 
[ 원천세 분야 ]
ㄴ) 시가보다 저리의 이율로 법인으로부터 가계자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가계자금 차입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상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하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약정이자율간의 차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예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계산함)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2. 2. 2. 신설)
2. 해당 법인이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12. 2. 28.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2012. 2. 28. 개정)
[관련 유권해석]
소득22601-4293, 1989.11.24
【제목】
근로자 저리,무상자금 대부이익은 근로소득임
【회신】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근무회사로부터 자금을 저리 또는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2,000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임.
ㄷ)법인이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다시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4 【원천세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제목ㆍ번호개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0…6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9. 11. 10. 개정)
[관련 유권해석]
서면2팀-622, 2005.04.29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이를 회수포기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상환기간 및 약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에 반영하였으며(장부상은 미반영),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였는바(소득세 대납액 가지급금 추가 계상)
- 법인이 가지급금 원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상호 회수 포기로 약정한 경우, 그 포기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인지.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당해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3829, 2008.12.05
【제목】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소득처분함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추계조사결정(경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받았음.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대표자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동 대납액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종류에 대해서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46012-1265, 1994.05.02
【제목】
대표자 소득세액 대납액은 환급시에도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함
【요약】
대표자 소득세액 대납액은 환급시에도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함.
【질의】
o 법인세경정조사에 의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
o 심판청구 결과 추징된 법인세 및 소득세대납액을 전액 환급받음.
* 동일사업연도에 발생
소득세추징분에 대한 회사대납액의 회계처리
〈갑설〉 1개년도에 이루어진 사안이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에 대한 대납이므로 소득세 환급전까지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인정이자분만큼 다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리 하여야 함.
〈을설〉 법인세 조사결정시 정부가 부당히 결정한 특수관계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일시대납이며, 결과적으로 소득세추징분 만큼 정부에 일시예치시켰던 사항이므로 환수받은 국세환급가산금 만큼만 회사에서 수입이자로 계상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3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법인세 분야 ]
(ㄱ)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이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함이 원칙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ㄹ) 법인이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다시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
(법인46012-1474, 1999.04.20)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에 해당되는 것임.
2.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872, 1999.05.19.)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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