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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전세 및 주택취득자금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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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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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전세 및 주택취득자금 보조 | 답변일자 : 2012-01-25
 
●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사규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주택의 임차 및 취득시에 일정요건에 해당 될 경우 전세 2000만원, 취득 3000만원을 연3.5%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유: ①회사가 사택을 직접 구입하여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및 관리 부담 등에 비추어 일부의 자금을 보조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점
②무연고지로 전출되어 생활근거지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거 장소를 마련하여야 할 경우도 있는 점
③종업원의 주거안정을 도움으로써 회사로서는 노사안정 및 근무의욕 고취로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상기와 같이 사택제공에 갈음하는 사유로 하여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지원중에 있습니다.
질문)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하여 저리로 특수관계자에 자금대여하는것은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부담함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한 보조금은 이자도 수취하고, 소액이고, 퇴직시에 바로 회수하는 등 업무범위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의견은 무엇인지요?
 
 
● 답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인정이자 제외대상(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역시 동 조항을 준용)을 열거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및 취득 자금의 대여는 동 규정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0. 12. 30. 개정)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1. 6. 3.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삭제, 2006. 3. 14.)
2. (삭제, 2003. 3. 26.)
3. (삭제, 2003. 3. 26.)
4. (삭제, 2006. 3. 14.)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1. 2. 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2003. 3. 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2006. 3. 14. 개정)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011. 2. 28. 개정)
※ 참고 해석사례
(법인46012-1474, 1999.04.20.)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에 해당되는 것임.
2.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411, 2009.12.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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