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을 2012.7.26일 이전에 받았으나, 여건상 2012.12.31일 지급한 경우의 손금처리? > 세무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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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을 2012.7.26일 이전에 받았으나, 여건상 2012.12.31일 지급한 경우의 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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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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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손금인정여부 | 답변일자 : 2012-12-2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7/26일 이전인 6월 30일에 신청을 받고, 신청인원이 많아 여력이 안 되어, 대금지급을 12월 31일인 이번달에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이 경우, 중간정산 신청은 7/26일 개정법이전이라 지급일이 12월이어도 퇴직급여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인정받게 되어, 원천징수를 할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을 12월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하면 되는지요?
3.임원은 아니나, 법인주주일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안 되는지요?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법인세 분야]
(질의1)
귀 질의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7/26일 이전인 6월 30일에 신청을 받고 신청인원이 많아 여력이 안 되어 대금지급을 12월 31일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법인46012-1094, 1999.03.25)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3)
귀 질의의 임원이 아닌 법인 주주인 사용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46012-1094, 1999.03.25)
【질의】
당사는 직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1998. 12. 31자로 전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1998사업연도중에 동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 미지급상태로 1999. 4월경에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1998사업연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퇴직금 지급시기로 할 것인지.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지연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원천세 분야]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7/26일 이전인 6월 30일에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개정되기 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노동종합상담센타 전화 1350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2-2110-7414
- 개정되기 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중간정산 지급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제4에 규정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2월에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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