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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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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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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 답변일자 : 2012-12-21
 
● 질문
 
1. 수정세금계산서가산세
저희 회사가 사명이 변경되어 업체에게 수정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10.31 일 기존사명으로 발행 12.20일날 변경된 사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요청시
10.31 일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기존사명분으로 발행하고 12.20일날 변경된 사명으로 10.31일자 정발행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여부
수정사유선택 기재사항착오의 정정
2. 11.30일날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달라져, 12월 20일날 11.30일날 발행된 금액을 전액 취소 세금계산서를 끊고, 다시 11.30일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다면 가산세 여부 ?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시행령 제59조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로서,
공급받는자의 상호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행한 경우에는 착오사실은 인지한날에 당초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착오외 사유로 잘못적어 발행한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2. 2. 2.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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