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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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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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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동시 신고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13-01-0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출퇴근해주는 지입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저희는 사업소득(3.3%)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지입기사가 직원들이 일을 하고있는 동안 박스분류작업 해주는 정도의 간단한 일을 하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저희 사업장에서 궁금한 것은
출퇴근해주는 지입기사를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박스분류작업일을 해주는것에 대한 것은 잡급신고를 하는 것이 옳은일인지,
아니면 한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으로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한명의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귀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용역이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
따라서 출퇴근 지입기사의 용역제공을 실질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십시오.
아래 관련예규를 참고하여 소득구분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서면1팀-1094, 2005.09.16
【질의】
보험회사에서 정식 보험모집인 신분이 부여된 내근 영업관리자(영업소장 등)가 근로자 신분의 업무시간 외에 모집을 하고 지급 받는 모집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서면1팀-953, 2006.07.12
【질의】
o 본인은 화재보험업을 운영하는 자로 보험가입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설계사(모집인)들을 팀별로 나누어 팀원 중 한사람을 팀장으로 지명하여 중간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o 또한 세법상 사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705, 1996.06.14
【질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 판매대가 및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지급한 판매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화장품 도·소매 법인의 종업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월정급여외에 종업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수수료, 수당)를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은.
〈갑 설〉 법인의 종업원으로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 설〉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비록 고용관계에 있을지라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화장품 판매회사에 고용됨이 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에 대하여 매월 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이 신고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 화장품 판매법인에 고용되어 월정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화장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화장품 외판원 등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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