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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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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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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일자 : 2012-08-0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으로 수령하고, 그 외에 성과(수업시간, 수강생 등)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을 학원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은 근로소득으로, 성과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 답변
 
고용관계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여하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강사가 기본급이외에 성과급으로 받는 금액도 모두 고용관계에 따라 강의를 함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귀 질의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소득46011-2971, 1998.10.12
【제목】
고용관계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여하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질의】
금융ㆍ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 촉진을 위하여 내근직원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인 생활설계사에게 일정기준에 의한 수당(임대촉진 시책비)를 지급할 경우 당해 수당의 소득구분
【회신】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 같은법 기본통칙 21-2 제1항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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