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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후 종전방식으로 환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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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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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및부채의 평가방법.. | 답변일자 : 2012-12-0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은행 등 외의 법인입니다.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이하 \""대상 자산등\"")에 대하여 거래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이하 \""A 방법\"")과 결산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이하 \""B 방법\"")의 적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질의사항
(1) 2011년 결산시 대상 자산등에 대하여 A 방법을 적용하고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012년 결산시 B방법을 적용하고 관할 세무서에 B방법을 채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환산손익이 세무상 인정이 되는지요..??
(2) 2011년 결산시 대상 자산등에 대하여 A방법을 적용하고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에 A방법을 채택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2년 결산시 B방법을 적용하고 관할세무서에 B방법을 채택하여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환산손익이 세무상 인정이 되는지요..??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단서에는 최초로 제2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평가)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로 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1)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1호(질의의 A방법)의 방법을 신고하였다면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제2호(질의의 B방법)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2. 2. 2.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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