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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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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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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지급조서 | 답변일자 : 2013-04-0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상장법인으로 배당소득을 개인과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과표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해야하는지와
법인배당이 세액이 없어도 지급조서제출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법인에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법인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생황상황신고서 상의 소득지급란에는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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