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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토지보상을 받은경우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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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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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토지보상비 인적공제 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11-01-26
 
● 질문
 
부모님이 시골에서 벼 농사 및 밭농사를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라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만 60세가 넘으셨구요.
근데 작년에 가지고 계신 토지의 일부가 국가의 도로로 속해져서 토지보상비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소득으로 보아 인적공제 불가능한가요?
 
● 답변
토지보상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
토지보상 양도소득세에 관해... | 답변일자 : 2010-01-04
 
● 질문
 
농사에 종업하신 아버님이 농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을 받은 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이신 저희 아버님은 연말정산 가족공제에서 제외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아버지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양가족공제]
① 연령요건 : 거주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 이상
②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2.따라서 고객님의 아버지의 연세가 만60세이상이시고 고객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며 양도세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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