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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귀속 부동산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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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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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답변일자 : 2013-05-0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부동산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로서 2012년 부가가치세신고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자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을 1기분(2012.1.1~6.30)은 4.0%, 2기분(2012.7.1~12.31)은 3.4%를 적용하여 부가치세신고를 하였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보면 2012년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4.0% 임.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2013년에 신고하는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몇%를 적용해야하는지요?
만약 4.0%를 적용해야 한다면 부가세신고시 적용분(1기:4.0%, 2기:3.4%)과 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되는 이자율(4.0%)은 달리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답변
-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53조 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귀 질의에서와 같이 부가세법상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제 1기분은 4%, 제 2기분은 3.4%이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이 다르게 계상 신고되었으므로 금번 소득세 신고시 차액부분(0.6%)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적용이자율에 대하여는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상 달리 적용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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