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20%)를 받으려면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20%)를 받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842회 댓글0건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2010년 개업하였고 2011년도 수입금액이 3억이 안되는 도소매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문의할내용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장을 복식으로 하고 외부조정 혹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2. 4천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때 기장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를 기장을 통해 외부조정 또는 자기조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합산대상 금융소득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 2-116의 3-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② 기장세액공제액 계산방법 ㆍ공제대상: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ㆍ기장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주)(20%)
ㆍ공제한도:100만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 의 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24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5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인기글 관리자 00-00 12286
254 일용직 주민번호 잘못기재한경우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0-00 11956
253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징수가 맞는지? 인기글 관리자 00-00 27040
252 자동차수리업 중소기업판단 인기글 관리자 00-00 10411
251 자동차소형정비업종입니다. 중소기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4069
250 변경된 등록전매입세액공제(사업자 등록전 20일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인기글 관리자 00-00 12089
249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신고 관련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인기글 관리자 00-00 21932
248 파견또는 일용직이 있는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 인원은? 인기글 관리자 00-00 13932
247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대상자가 금융소득이 있는경우에는 ? 인기글 관리자 00-00 7815
열람중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20%)를 받으려면 인기글 관리자 00-00 14843
245 2012년귀속 부동산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4%) 인기글 관리자 00-00 8762
244 아버지가 토지보상을 받은경우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0168
243 법인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인기글 관리자 00-00 16131
242 법인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인기글 관리자 00-00 15904
24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의 이월이익잉여금 작성방법? 인기글 관리자 00-00 1364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