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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20%)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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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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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2010년 개업하였고 2011년도 수입금액이 3억이 안되는 도소매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문의할내용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장을 복식으로 하고 외부조정 혹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2. 4천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때 기장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를 기장을 통해 외부조정 또는 자기조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합산대상 금융소득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 2-116의 3-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② 기장세액공제액 계산방법 ㆍ공제대상: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ㆍ기장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주)(20%)
ㆍ공제한도:100만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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