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대상자가 금융소득이 있는경우에는 ?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대상자가 금융소득이 있는경우에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800회 댓글0건

본문

((질문 ))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를 기장을 통해 외부조정 또는 자기조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례.
1. 종합소득 ː 80,000,000 ☞〔 간편장부소득 30,000,000 + 금융소득 50,000,000 〕
2. 소득공제 ː 2,100,000
3. 과세표준 ː 77,900,000
4. 산출세액 ː 10,205,000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 기장소득 ÷ 종합소득 × 20% 라고 할때
금융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에서 40,000,000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것인가요?
답안1과 답안2중 어느것을 선택 해야 하나요???
답안1〕10,205,000×30,000,000÷80,000,000×20% = 765,375
답안2〕10,205,000×30,000,000÷40,000,000×20% = 1,530,750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답안1]이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 의 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