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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또는 일용직이 있는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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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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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사업소세(일용직) 계산방식입니다.
영 제21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77.3.26. 신설)
종업원할 사업소세
1) 정직원은 월말기준(중퇴+중간입사자)
2) 일용이 있는경우는 ""월 통상인원""계산함
월 통상인원 = 월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 / 당월의 일수
[중요실제 사업소세 계산사례]
건설업체의 월통상인원 적용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 계산방법..
질문)건설현장의 1달간 출력한 일용근로자가 53명이고,  1달간 53명이 출력한 일수는 1,130일 경우...수시고용종업원 통상인원 환산방법은...
답변) 1,130일 / 31(해당월의 일수) = 36.4명
월통상인원이 36.4명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통상인원 50인미만 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파견직으로 인해 50인이 안되는경우...
납세지는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군에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함.
법인에서 인력공급용역계약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서울, 경기, 광주 등에 소재하는 각 계약업체에 파견하여 계속해서 계약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근무장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세정 13407-424, 2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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