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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등록전매입세액공제(사업자 등록전 20일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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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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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답변일자 : 2013-05-15
 
● 질문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에 개시일은 2013년 4월 1일입니다.
그전에 2월22일 상가건물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급하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1.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지만 매입에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2. 사업을 시작하는 납세자 편의를 제고해서 2013. 2. 15. 이후 공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4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못했는데, 수시 부가세신고도 가능한가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7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60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합니다.
(* 종전에는 등록전 20일까지만 공제가능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2013.2.15 공급분부터 공제가능)
귀 질의 경우 2013년 2월 22일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받고 2013년 4월 1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개정법령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며
2013년 1기 예정신고시 공제를 못받았다면 수시로는 환급신청할 수 없고 확정신고시(7.1 ~7.25)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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