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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형정비업종입니다. 중소기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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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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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형정비업종입니다. 중소기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일자 : 2013-05-1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매출규모는 약 7억정도 되고, 차량정비를 주 매출로합니다.
개업일자: 2012월 04월 01일
업종코드: 922202
업태: 서비스
종목: 자동차소형정비
매출: 차량정비매출
원가계산은없고 손익계산서만 작성합니다.
2.질의사항
1. 중소기업감면(20%)을 받으려고 라는데요
위 사업장이 감면대상에 포함이되나요?
2.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종합정비업(922201)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922202)이라면 감면대상이 맞으나, 자동차부분정비업(922202)이면 감면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부분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의 판단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3. 위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업태란에 ""자동차소형정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소형자동차정비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 답변
 
고객님이 하시는 사업(자동차정비업)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결과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ㅇ 소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20%
ㅇ 소기업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30%
ㅇ 중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0% (적용배제)
ㅇ 중기업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15%
[참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2. 감면 비율 (2010. 1. 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010. 1. 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10. 1. 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7. 6. 7.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변경 (2011. 12. 15.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2011. 12. 15.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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