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형정비업종입니다. 중소기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자동차소형정비업종입니다. 중소기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047회 댓글0건

본문

자동차소형정비업종입니다. 중소기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일자 : 2013-05-1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매출규모는 약 7억정도 되고, 차량정비를 주 매출로합니다.
개업일자: 2012월 04월 01일
업종코드: 922202
업태: 서비스
종목: 자동차소형정비
매출: 차량정비매출
원가계산은없고 손익계산서만 작성합니다.
2.질의사항
1. 중소기업감면(20%)을 받으려고 라는데요
위 사업장이 감면대상에 포함이되나요?
2.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종합정비업(922201)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922202)이라면 감면대상이 맞으나, 자동차부분정비업(922202)이면 감면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부분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의 판단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3. 위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업태란에 ""자동차소형정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소형자동차정비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 답변
 
고객님이 하시는 사업(자동차정비업)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결과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ㅇ 소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20%
ㅇ 소기업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30%
ㅇ 중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0% (적용배제)
ㅇ 중기업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15%
[참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2. 감면 비율 (2010. 1. 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010. 1. 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10. 1. 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7. 6. 7.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변경 (2011. 12. 15.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2011. 12. 15. 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36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5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신고 관련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인기글 관리자 00-00 21914
74 변경된 등록전매입세액공제(사업자 등록전 20일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인기글 관리자 00-00 12082
열람중 자동차소형정비업종입니다. 중소기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4048
72 자동차수리업 중소기업판단 인기글 관리자 00-00 10396
71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징수가 맞는지? 인기글 관리자 00-00 26979
70 일용직 주민번호 잘못기재한경우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0-00 11932
69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인기글 관리자 00-00 12268
68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인기글 관리자 00-00 9611
67 대사관에 제공하는 용역매출의 영세율적용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1650
66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수정발급하면.. 인기글 관리자 00-00 10368
65 과다 징수된 해외펀드 소득세 600억원 환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0-00 8115
64 내년부터 개인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20%로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0-00 7627
63 12월말 법인,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인기글 국세청 00-00 7157
62 [친서민 세제②] ′월세 소득공제′ 신설…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인기글 관리자 00-00 7580
61 [친서민 세제③]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인기글 관리자 00-00 811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