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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업 중소기업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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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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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업 중소기업판단 | 답변일자 : 2013-05-24
 
● 질문
 
2.질의사항
자동차수리업중 부분정비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안댄다고
하는데 그럼 중소기업에는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그이유도 알고싶습니다.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동차전문 수리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읍니다.
다만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의 정확한 업종 분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장 관할시청에 고객님의 정확한 업종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9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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