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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징수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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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6,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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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징수가 맞는지 여부 | 답변일자 : 2013-06-1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 및 2월 15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삭제,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2013년 6월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세율 적용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당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54조, 퇴직급여규정 제2조 및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제54조(퇴직금)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퇴직금규정 제2조(지급사유)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지급한다. => (제2항 정년퇴직)
- 퇴직금규정 제5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항 직원으로서 정년 퇴직할 때)
2) 당사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율은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근로자에게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과는 별개로 일부 정년 퇴직자에게 회사에 공헌도등을 감안하여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퇴직위로금을 퇴직금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 의겨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불분명하여 문의 드립니다.
즉, 개정전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하였는데, 금번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득한 정년 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의 경우에 퇴직소득세 징수가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의 범위에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퇴직위로금이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읍니다.
따라서 해당 정년퇴직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만 있고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상여로 보아 퇴직일 현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3. 1. 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3. 1.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2013. 2. 15.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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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 답변일자 : 2013-06-1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고하십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퇴직급여규정 없이 특정인(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포함되나요?
 
● 답변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만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없이 지급되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13. 1. 1.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3. 1. 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3.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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