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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민번호 잘못기재한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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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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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민번호 잘못기재 | 답변일자 : 2013-04-2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12월 일용직 직원분중 한분을 주민번호를 잘못기재하여서 신고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잘못 기재한 주민번호를 수정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더존사용, 자체신고)
가산세도 궁금합니다..
 
● 답변
 
1.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분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은,
당초 지급명세서 상에서 잘못 기재된 칸 속에서 상단에 주서(빨강색)로 당초 잘못 기재한 내용을 적고 칸 하단에 수정된 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잘못 기재한 내용 이외에는 기존 작성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홈택스 상에서는 수정제출이 어려우므로 서면제출하시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더존 프로그램 등 민간 사업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2. 소득세법 제81조 1항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대통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 때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예규와 심판결정 사례를 보면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 성명 등 지급명세서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단순오류로서 지급명세서 기재사항만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가 가산세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2008. 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관련 예규]
재법인46012-19, 1995.02.02
근로소득지급조서 착오기재시도 지급사실확인가능시 가산세부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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