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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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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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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 답변일자 : 2013-09-2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자 입니다.
거래처에 8월 세금계산서를 9/10 이전에 발행완료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오늘<9/17>에서야 사업자등록번호가 지점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본사로 잘못 발행되었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 및 기재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2>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3>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얼마나 발생하게 될까요?
 
● 답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공급을 받은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사유[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수정발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가산세 및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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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및 가산세 | 답변일자 : 2013-06-27
 
● 질문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기존의 사업장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이 다른곳의 건축물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초에 사업을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을 받았고 상대방(매출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매출자가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공급받는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의 사유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공급분부터는 동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6호의 착오외 사유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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