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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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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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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 답변일자 : 2013-09-25
 
● 질문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폐지된걸로 아는데요
9월1일에 사업자를 냈다면 10월25일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2014년1월에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는 1-12월을 1/25일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되나여?
 
 
● 답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48조 3항) 귀 질의 사업자는 2014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2013년 귀속분부터 1월-12월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한번만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1호, 동법 제49조 1항, 동법 제66조).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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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 답변일자 : 2013-09-26
 
● 질문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폐지되었다고 하면 6개월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매출이나 납부 금액이 1/3로 떨어졌을경우에는 그대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여? 
 
● 답변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48조 3항), 다만, 예외적으로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는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4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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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월별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 여부 | 답변일자 : 2013-09-23
 
● 질문 
8월말에 부동산 임대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도
신규로 하였습니다.
건물 취득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발생하였고, 8월분에 대해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8월분에 대해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후에, 9월분만 따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9~12월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개인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으므로, 9~12월분에 대해 확정신고만 해도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8월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건물취득으로 8월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9월 25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시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13. 6. 28. 개정)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2013. 6. 28. 개정)
3.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2013. 6. 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 (2013. 6. 28.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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